국민 59.6% "보완수사권 폐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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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여건 나빠질 것" 전망도 64.0%
2030세대 부정 전망 80%대로 최고치

(자료=개혁신당 개혁연구원)

국민 10명 중 6명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59.6%로 집계됐다.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로, 두 응답 간 격차는 25.6%포인트(p)였다.

거부권 행사 요구는 전 연령대와 전 권역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67.9%)와 30대(65.0%)에서 가장 높았고, 60대(61.3%), 50대(57.8%), 70세 이상(54.7%), 40대(52.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5.9%), 인천·경기(63.9%), 서울(61.7%), 대구·경북(61.4%) 등에서 60%를 넘었다. 광주·전라(47.4%)에서도 거부권 요구가 공포 찬성보다 높았다. 다만 권역별 사례수는 44~328명 수준으로 세부 결과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64.0%였다. '좋아질 것'(20.0%)이라는 응답의 3배를 웃돌았다. '별 차이 없을 것'은 10.6%, '잘 모르겠다'는 5.5%였다. 특히 18~29세(82.0%)와 30대(81.5%)에서 부정 전망이 80%를 넘었다.

두 문항을 연계 분석한 결과,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응답자의 88.9%는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24.3%는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에 대해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켰을지언정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며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개혁연구원 자체조사로 8월 3일 하루간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성·연령·지역별 림가중(행정안전부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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