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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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국회 본회의 직후 도어스테핑에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같은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 시행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은 없는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구 직무대행은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공소기각 확대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법적 대응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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