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찰개혁이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하는 세 가지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권한이 집중됐던 구조를 분산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며 "80년간 이어진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노 전 대통령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정부안을 두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우려를 나타냈지만 당정 협의를 거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며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개혁이 오늘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 등이 참석했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한 참석자가 발언권을 요청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는 피해자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해 행사가 잠시 지연됐다. 이에 정 후보는 발언 기회를 제공한 뒤 "정책은 항상 비판을 수반한다"며 "비판받는 지점을 줄여 나가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