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기값도 하도급대금에 연동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반복해서 갑질을 저지르면 과징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과거 법 위반 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50%였다. 그러나 앞으로 원사업자의 '갑질'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높인다.
앞으로 피해 수급자도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다른 수급 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피해 수급 사업자 역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을 기존 '주요 원재료'뿐 아니라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한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와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모든 하도급 계약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벌점을 2.5점 낮출 수 있도록 추가 구간도 신설됐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원·수급 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균형 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한 계약서다. 이전까지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을 2점만 경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가 구간을 마련해 혜택을 더 강화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예외 사유 중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인 경우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을 초과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소액 공사에 해당해 예외 사유에 해당했다가 이후 대금 증액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추가로 발생했을 땐 추가 지급보증의 실익이 적으면 지급보증 의무를 합리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더욱 안정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 집행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