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복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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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씨와 지혜복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활동가들이 2월 7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정 교육감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 교사의 복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 당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이라며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재판부에 조정 권고를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지혜복 교사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 조치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학교장에게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아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 전보 대상에 포함된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 출근을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고, 지 교사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며 전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날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은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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