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보다 국민 안전 우선”…복지부 규제 완화 방안에 반발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보건의료취약지 내 24시간 판매 규제 완화 방침에 반발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신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보건의료취약지 공공약국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국민 안전을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은 일반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규제 완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와 다제약물 복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상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일반의약품 접근성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의약품을 다량 복용해 환각 상태를 유도하는 이른바 '오버도즈(OD)'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점도 우려했다.
약사회는 편의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던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스웨덴은 일반 소매점에서 아세트아미노펜 판매를 허용한 뒤 약물 남용과 중독 사고가 증가하자 2015년 정제 형태 아세트아미노펜의 소매점 판매를 다시 금지했다. 국내에서도 약국 외에서 구입한 아세트아미노펜 급성 음독 사례가 증가했다는 고려대병원 연구 결과가 2020년 발표되기도 했다.
정부의 관리 감독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약 1000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판매자 등록 기준과 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한 비율은 2022년 95.7%, 2023년 94.1%, 2024년 94.4%, 2025년 97.2%에 달했다.
약사회는 “제도의 부실 운영을 방지한 채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품목 확대가 아니라 부실한 안전상비약 판매·관리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242곳으로 정부 예산은 연간 57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역필수의료에 수조 원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아닌 법정 의무로 전환하고 정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취약지 대책으로는 비대면진료 시설을 갖춘 공공약국 설립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취약지역 주민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만성질환 보유 및 다약제 복용자라 약사의 복약 상담이 더욱 필요한 계층”이라며 “공공약국에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면 진료, 처방, 조제, 복약지도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지역 보건의료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전국 약 556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공약국 600곳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600억 원 규모 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고령층 약물 부작용 감소와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 정책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규제 완화 중심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이러한 경고를 외면한 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강행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 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1월 도입됐다. 소비자단체는 지속해서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했지만 약사단체는 오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