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에…靑 "한미 관세합의 15% 유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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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301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청와대가 "한미 간 관세 합의가 최종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문제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를 기준으로 주요 60개국에 적용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품목별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경우 강제노동 관세를 더해 총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하고, 이미 MFN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은 강제노동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최소 관세율을 12.5%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왜곡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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