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첫 공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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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 등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의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의 반대에도 행안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관저 이전 사업의 소관 부처는 대통령비서실이 아니라 행안부였다”며 “행안부 예산을 관저 이전에 사용한 것은 국가재정법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비서실장에게는 다른 부처 예산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비서관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예산 충당 결정은 비서실장과 행안부 장관이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며 “윤 전 비서관이 예산 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용이 없어 공소사실 자체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기소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21그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이 별도로 재판 중인 점을 언급하며 “예산 조성과 집행을 각각 다른 사건으로 나눠 기소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문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성은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비서실에 직무권한이 없다 보니 행안부 장관을 공범으로 끼워 맞춘 것”이라며 실무진 보고를 받았을 뿐 예산 전용을 지시하거나 결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당시 관저 이전 예산 가운데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약 41억2000만원의 견적을 제시했고 대통령실이 별다른 검증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산을 불법 집행하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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