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심사 속도…“보완수사권 남용 사례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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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담보 방식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재확인하며 법안 심사 속도전을 예고했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에 대한 1회독을 마무리했다”며 “법무부와 법사위 전문위원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별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 홍기원·서영교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홍기원 의원 법안은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한 보완 수사권 예외적 허용을, 정점식 의원 법안은 보완 수사권 존치를 각각 골자로 한다. 서영교 의원 법안에는 피해자 이의제기, 형사소송 참가 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자료, 양형 자료를 다 전자화해 데이터센터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건관계인이나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 과정과 수사 증거자료를 다 검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범죄별로 수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준비해 수사관 개별 역량에 따라 수사가 차등되지 않도록 표준화 메뉴얼을 상향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며 보완 수사권을 허용하려면 검사 수사권 남용을 방지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을 갖고 불공정, 왜곡하거나 과잉 인권침해 사례가 너무 많아 보완 수사권을 허용했을 때 남용 위험성을 방지할 대안이 있는지까지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며 “대안을 요청했고 대안이 있다면 포함해 논의하겠지만, 대안을 제시한 분은 없었다”고 했다.

보완 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보완 수사 요구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보완 수사 요구권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식도 논의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가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어떤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영교 의원 법안을 언급하며 “많은 분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대부분 반영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담은 법안”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충분히,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안 처리를 지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 내용을 보니 저희와는 궤를 완전히 달리 하고 있다. 예전 형사소송법으로 복귀하자는 것이어서 우려가 크다”며 “법안 처리 지연을 목표로 한 소위에서의 행동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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