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총 777조원 넘어서
중도상환수수료도 감면⋯대환·조기상환 유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오르면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우대금리 적용 문턱을 낮추고 중도상환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차주들의 체감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데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감면 조건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급여이체, 적금가입과 함께 일정 금액 이상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는데, 은행별로 영업방침 등에 따라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카드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 통상 4~8개를 실적에서 제외한다.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왔다.
은행권은 하반기 중 실적 제외 항목을 1개 이하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부분 카드론을 제외 항목으로 남기고 수협은행의 경우 후불교통카드 금액을 제외한다. 신한·우리·하나은행은 이용실적 제외 대상을 두지 않기로 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은 실적으로 인정하고, 사용금액 대비 금리 감면 폭도 같이 적용한다. 카드 할부 결제는 결제한 달에만 실적을 몰아서 반영하는 대신 할부 기간 전체에 걸쳐 나눠 인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도 이해하기 쉽게 정기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차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2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77조1851억원으로, 1월 말 765조8131억원보다 11조3720억원 증가했다.
연체율도 상승했다.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보다 0.03%포인트(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0.01%p 상승했고,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0.90%로 0.07%p 뛰었다.
주요 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감면 조건 문턱을 낮추는 것 외에도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장기분할상환 전환,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용금융과 우대금리 항목 완화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기존 대출을 갈아타거나 조기에 갚으려는 차주의 비용을 줄이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5월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다른 은행들도 중도상환 관련 비용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차주의 대환·조기상환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은행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을 유도해 기존 대출 잔액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