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차장 다자녀 할인, 서류 없이 즉시 신청…연 10만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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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스마트공항 앱' 메인페이지. (사진제공=한국공항공사)

앞으로 전국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주차요금 50% 감면을 즉시 신청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1일부터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 주차장에서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감면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가구는 장애인·국가유공자·저공해차량·경차 등과 달리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주차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차량등록증 등을 직접 발급해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승인까지는 최대 7일이 걸렸다.

이는 정부가 별도의 ‘다자녀 차량’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아 신청자가 다자녀가구 여부와 차량 소유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다자녀가구 정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차량 정보를 공사 자체 시스템과 연계해 다자녀 차량을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한국공항공사 주차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감면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다자녀가구 기준은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다.

이에 따라 승인 기간도 기존 최대 7일에서 즉시 처리로 단축된다. 공사는 연간 약 10만 가구가 보다 편리하게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속 소유 차량, 법인·리스·렌터카 차량은 기존과 같이 별도의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사는 서비스 시행 이후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손종하 한국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공항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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