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언론에 보도됐던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A씨를 전날 살인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70대 남성 환경미화원인 피고인 A씨가 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40대 관리팀 남자 직원에게 낫을 휘두른 사안”이라면서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미술관에서 분신하기 위해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는 등의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회사 인사자료 확보 및 관련자 진술을 확인 등 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평소에도 징계·인사 등으로 피해자와 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점, 살인 시도 2일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점, 살인 시도 직후 현장을 이탈하며 동료 직원에게도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점 등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보완수사를 거쳐 “협박죄를 추가로 인지하고 살인의 고의와 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을 명확히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본 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경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40대 B씨를 찌른 뒤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뒤 관악구에 위치한 A씨 지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