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관세 15%에 이중과세 가능성⋯車업계, '부품·공급망' 긴장 고조 [관세 리셋, 美 301조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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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추진
중소 부품사 공급망 타격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품목관세와 더불어 배터리·자동차 부품 등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중 부담'은 물론 공급망 재편 압력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완성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2월부터 시행한 무역법 122조의 글로벌 관세(10%)가 24일(현지시간)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무역법 301조 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규제 등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최대 12.5% 수준의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한 상태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당장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자동차와 부품이 포함된 데다 배터리·기계·석유화학 등 공급망 품목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는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공급망 전반의 비용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301조 관세 적용 대상 후보에는 배터리와 전기장비, 일반기계, 산업장비, 디스플레이,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가격이 오르면 완성차 업체도 원가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대차는 관세 타격이 반영되기 시작한 지난해 2분기 당시 약 8282억원의 관세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기아도 같은 기간 약 7860억원을 지불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관세 부담이 이어져 수익성에 추가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지난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중심으로 미국 생산 비중을 높이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부품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물량은 여전히 비용 부담에 노출돼 있다.

중소 부품업계의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업체와 달리 생산기지를 단기간에 미국으로 이전하기 어렵고,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세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협력사의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고관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와 세율, 적용 품목이 빈번히 바뀌면서 기업의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계약의 거래조건과 가격 조정 조항을 점검하고 신규 계약에는 관세 비용 분담 기준 등을 담은 특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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