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겨냥한 이 대통령 "쟁의 대상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기준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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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경영상 판단 전반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이면 끝이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했던 사람이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장되는 것 같다"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느냐가 쟁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온 사업장이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보도자료도 낸 바 있다"며 "사업상의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경영상 결정도 있을 수 있지만 한계가 모호하다"며 "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를 너무 입법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노사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을 스크리닝해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지침, 고시 등으로 정리해 달라"며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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