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때 주총 3분의 2 찬성 방안 거론…CEO 승계 절차도 손질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장의 세 번째 연속 임기를 법률로 제한하거나 연임 때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공개한다. 금융위는 이달 15일 업무보고에서 금융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내용과 발표일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승계 절차와 이사회 운영, 사외이사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제한 여부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회장이 세 번째 연속 임기를 맡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거나 연임 때 주총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를 직접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각 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의 연령과 임기, 승계 절차 등을 내부 지배구조 규범에 따라 관리한다. 장기 연임 제한이 법제화되면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졌던 CEO 임기 관리에 일률적인 법적 기준이 적용된다.
개선안에는 CEO 승계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이사회의 후보군 관리·점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성과보수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장기 재임에 따른 이사회의 견제 기능 약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금융회사의 CEO 연임 횟수까지 법률로 제한하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규제 방식과 적용 범위를 두고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