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홈플러스가 필요한 운영자금을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 4분께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원심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먼저 항고 이유와 새로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 기존 폐지 결정을 경정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채무자회생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재판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를 실무상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이라고 한다.
원심법원의 재검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면심사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항고이유서와 자금조달 서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별도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또 민사소송법상 항고 기록은 항고장 제출 후 2주 이내에 항고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회생법원의 재검토도 이 기간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심사의 핵심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근거가 된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새로 생겼는지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은 16일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승인했고,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은 대출금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대출 승인이나 보증 약정 등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필요한 운영자금을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현금 조달이 즉시 가능한지 정도를 볼 것 같다”며 “반드시 예치가 완료돼야 하는 등 정해진 형식은 없고 재판부가 자금이 충분히 조달됐다고 판단할 정도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법원은 이후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회생계획안 심리·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폐지 결정을 유지하면 사건 기록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항고심 판단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