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접수…선정 기업에 인건비·경영·판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며 경영 컨설팅과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등 성장 단계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javascript:;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8월 7일까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215곳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53곳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