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
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완전폐지'와 '예외 존치'를 놓고 여당 내 이견이 부딪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5일까지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를 절반가량 진행했다. 심사 대상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소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이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소위원장은 16일 홍기원 의원안과 국민의힘 정점식·곽규택 의원안 등 추가 발의안에 대한 조문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검찰을 수사에서 손 떼게 하고 기소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맡고, 경찰에는 미진한 부분을 다시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이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 조직 개편이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만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면 여름 안에 형소법 개정을 매듭지어야하는 상황이다.
'완전폐지론'측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기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명'에 그친다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여당 내부의 '예외 존치론'도 맞서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성폭력·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이 제한적 허용론에 불을 지폈다.
예외 존치론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정부 입장을 '폐지'로 정리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구체적 제도 설계는 국회로 넘겼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TF 발의안대로 가되 우려되는 부분은 법조문에 예외조항을 넣자는 것"이라며 "성폭력·아동학대·보이스피싱처럼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한정하면 되는데, 그마저 하지 말라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심사에는 불참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한 법안(정점식·곽규택 의원안)을 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7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한편,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에 지나치게 큰 권한이 몰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완전폐지와 예외 인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