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에 완승…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원 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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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소송전 종지부… 1·2심 이어 대법원도 성남시 손들어줘 "개발이익은 시민에게"…공공 환수 원칙 재확인

▲판교신도시 전경. 대법원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의 3731억여 원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시)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4년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공공환수 원칙에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판결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731억여원에 대한 성남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개발이익의 공공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권한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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