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제도 알리기 위한 숏폼 콘텐츠 발굴…수상작은 공식 홍보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축·수산물 PLS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PLS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 이하의 일률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공모전은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PLS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1분 30초 이내의 세로형 숏폼 영상을 제작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영상은 드라마와 노래, 춤 등 장르 제한 없이 제작할 수 있으며 직접 촬영뿐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작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제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과 완성도, 창의성 등을 평가해 예선을 거쳐 36편을 선정한 뒤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1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최우수상 1편에는 100만원, 우수상 3편에는 각 20만원, 장려상 8편에는 각 5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수상작은 식약처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축·수산물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확대해 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