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해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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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범죄 피해자 및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피해자 권리강화를 통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의 권리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와 전건송치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현재 추진 중인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 검찰 권한 축소에 치우쳐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지연되거나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형사사법 개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A 씨는 경찰이 사건 직후 현장을 범죄 현장으로 보지 않아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 핵심 증거 확보가 늦어졌고, 피해자의 손톱 DNA도 사건 발생 9일 뒤에야 채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시가 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협조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3년 강화도에서 A 씨의 의붓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사진만 가족에게 보낸 뒤 외출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건이다. 경찰은 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치료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했다고 판단,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 씨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진 점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결국 피해자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검찰 권한 축소뿐 아니라 피해자 권리 보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검사와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이 우월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송치 사건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유지하거나 중대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 등을 국회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건송치를 통해 검사가 사건을 한 차례 더 검토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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