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공유·하청 직접 교섭 변수로

조선·철강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까지 확산하면서 완성차업계에서 시작된 ‘하투’ 전선이 제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5차·7-1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번 소송 원고에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과 원료 하역, 압연·제강 공정 등 앞선 판결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업무뿐 아니라 코크스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사내하청 근로자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2022년과 4월 유사 소송에서 대다수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대부분은 포스코가 직고용 방침을 밝힌 조업지원 협력사 인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결과와 협력사별 협의 등을 거쳐 직고용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협력사 직고용 방침은 포스코 내부의 또 다른 노사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에 따른 기존 직원의 처우 저하와 성과급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청 노조는 소송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직고용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단협도 순조롭지 않다. 포스코 노조는 8~9일 단체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투표자 기준 92.2%의 찬성을 얻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제철 노사도 5월 첫 상견례 이후 10차 교섭까지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호황에 따른 성과 배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공유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에서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조선·철강업계는 하청 인력 비중이 높아 원·하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원청 기업들은 기존 임단협에 더해 하청 노조와의 직접 교섭 문제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으로 기존 임단협 외에도 추가적인 협상 부담이 생겼다”며 “성과급과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동시에 불거져 하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