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법 개정 이후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공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하지만 현행 특례를 활용해 금융기관이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무자에 대해서까지 반복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장기간 추심에 노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특례 폐지와 함께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만 대손인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하고, 금융회사가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9월까지 내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