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넘어 국세외수입 체납까지…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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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개 법률에 흩어진 체납액…2027년부터 국세청이 통합징수
17개 부처 정보 연계·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재정 누수 차단
1만명 체납관리단 전국 배치…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취임 후 두번째인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석한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국세청이 세금 징수기관을 넘어 각 부처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넓힌다.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던 체납 정보를 한데 모아 2027년부터 통합징수하고, 전국 세무서에는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배치해 130조원에 달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사업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한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민생 세정지원, 국세행정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세청의 징수 범위 확대다. 국세청은 국세 징수를 담당하는 ‘택스 서비스(Tax Service)’에서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통합 관리하는 ‘레버뉴 서비스(Revenue Service)’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까지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분산된 체납 징수 기능을 국세청 중심으로 묶는 구조 개편이다.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발의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지원해 2027년 통합징수 시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징수에 필요한 부처 간 정보 연계 작업도 시작됐다. 국세청은 경찰청과 공정위, 성평등가족부 등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전 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실적추이 (사진제공=국세청)

통합징수 체계의 현장 집행은 체납관리단이 맡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출범한 500명에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한다. 최근 1차로 5500명을 선발했으며 10월 4000명을 더 뽑아 1만명 체제를 완성한다.

500명 규모의 시범 체납관리단은 6월까지 체납자 6만4997명의 생활·사업 실태를 확인해 274억원을 징수했다. 납부 회피 체납자 329명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1150명은 복지제도와 연계했다.

관리단 확대는 체납액을 일괄적으로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체납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전화상담이나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지원으로 연결한다.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 체납자는 추적조사와 공매,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징수한다.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와 함께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가격담합과 매점매석을 이용한 물가 탈세, 주가조작과 사주회사 끼워 넣기를 통한 기업이익 유출, 해외법인과 외환송금을 이용한 역외탈세 등을 중점 조사한다. 법인 명의 초고가 주택과 슈퍼카를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집중 검증한다.

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물가 관련 탈세 117건을 조사해 3195억원을 추징했다.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는 27건에서 2576억원, 부동산 탈세는 398건에서 481억원을 추징했다.

징수와 조사뿐 아니라 납세서비스 방식도 AI를 중심으로 바꾼다. 올해 AI 챗봇 신고 안내와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선보이고 향후 AI가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거나 기업 재무정보에서 탈루 혐의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징수·조사 강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전용 세무상담과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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