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지방 주력산업과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규모를 늘리고 지방금융 공급 목표제를 확대해 2028년까지 지방에 164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민관협력을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5극 3특 전략을 정책금융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규모 확대에 맞춰 지역 투자 규모를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40% 늘린다. 국민성장펀드 내에는 지역전용펀드 1조원도 별도로 신설한다.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의 적용 대상과 공급 규모도 넓힌다. 현재 4개사가 전체 공급액의 40%인 100조원을 지방에 공급하고 있지만, 적용 기관을 6곳으로 늘려 2028년에는 45%인 164조원을 공급한단 계획이다.
지역 기업과 산업을 우대하는 정책금융상품도 추가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지역 대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로 보증비율은 90%로 높이고 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하는 ‘성장엔진 우대보증’을 가동한다. 또한 지방은행 출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지역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극 3특 산업별 핵심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현장 방문도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지역을 찾아 지방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정책금융 동행’을 권역별로 분기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금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금융 인프라 확충 전략도 내놨다. 우선 지역경제와 밀접한 ‘민생금융 3종 패키지’를 시행한다.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생보험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 지원을 실시한다. 은행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도 운영한다.
금융회사의 지방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방 중소기업이 지방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과 공동대출을 실시한다. 저축은행에는 지방차주에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상호금융권의 경영실태평가에 지방대출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손질한다. 상대평가를 확대해 변별력을 높이고, 경영실태평가 반영 비중을 대폭 높인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자금 공급과 지방 중소기업·서민 대상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창업 지원을 활성화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제재면책 근거를 만들고,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Fact Book)’을 12월월 발간해 시장 평가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역 창업과 상생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전국 18곳에서 운영 중인 정책금융기관의 창업·보육 플랫폼을 추가해 7월 광주를 시작으로 하반기 대구와 전주, 2029년 천안에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신용도와 사업성이 부족해 일반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도 8월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역·중소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9월 중 국민성장펀드 지원과 연계한 상생방안을 체계화하고, 금융회사 출자로 임팩트 투자 목적의 사회투자펀드 모펀드를 3년간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