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종 협상⋯노 "대폭 인상" 사 "한계 상황"

기사 듣기
00:00 / 00:00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서도 대립을 이어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었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로도 국제적으로 높다”며 “현장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 13범의 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호소를 전했음에도 결국 인상률이 2% 이상에서 다루게 된 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2% 인상도 생존을 위협하는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임금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다면 일터도 없고 최저임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직전 회의에 이어서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최저임금 저율 인상은 노동시장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로 진입 자체를 왜곡하고 빈곤의 고리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점진적 조정이 아니다. 전향적이고 조금 더 과감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깎아내리는 그 어떤 타협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자에게 일방적 기다림과 양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임위에서 구태의연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노·사와 공익위원 모두 함께 노력해 의미 있는 결론 도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각자의 의견을 성실히 제시해준 만큼, 오늘은 그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서로 배려하는 책임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