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회 위반부터 영업정지 부과

앞으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숙박업소는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시 1차부터 영업정지(5일) 처분이 부과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2차 10일, 3차 20일로 는다.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가 아닌 영업장 폐쇄 명령이 부과된다. 아울러 숙박요금표 게시·준수 범위가 현장 접객대에서 온라인 영업환경까지 확대된다. 단,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소에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