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달 30일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캐럴 밀러 의원과 민주당 비센테 곤살레스 의원이 ‘한국의 기술 보호주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행정부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NDAA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규칙위 심사에서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해당 수정안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수정안에는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비롯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거나 차별하는 법률과 규제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행정부가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기업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과 기소 위협 등이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고 중국 기술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위험이 있는지도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규칙위는 의원들이 제기한 우려가 NDAA에 담길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NDAA는 국방부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본회의 심사에 앞서 규칙위 심의 단계에서 최대 수천 건의 수정안이 쏟아지곤 한다. 올해는 1300건 넘는 수정안이 제출됐고 규칙위를 통과한 건 300여 건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