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조정에 개미 주식 1400억원 강제 처분⋯하루 새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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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5937>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 확정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의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SK하이닉스 주가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6.7.10 ondol@yna.co.kr/2026-07-10 15:56:08/<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국내 증시가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된 주식 규모가 치솟았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4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이틀간 빌려 쓴 초단기 자금이다. 이를 갚지 않으면 사흘째 되는 날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매각(반대매매)한다.

전날 반대매매로 청산된 주식 규모는 1422억원에 달했다. 전날(288억원)의 약 5배 수준으로, 이달 들어 최대 규모이자 지난달 9일(1698억원)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많다. 이달 1∼8일 전체 반대매매 금액(2020억원)의 70%에 달하는 금액이 하루 만에 강제 처분된 것이다.

이로써 이달 강제 매각된 주식 규모는 3442억원으로 늘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지난달 9일(10.5%) 이후 가장 높은 10.2%로 올랐다.

반대매매 증가는 대개 증시 변동성이 클 때 나타난다. 이달 6일 8000선이었던 코스피는 7일과 8일 각각 5.44%, 5.99% 급락해 7200대로 떨어지며 조정을 받았다. 9일에는 3%대 상승 출발했으나 상승 폭을 줄이며 0.62%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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