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변협은 자료를 내고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했던 사례는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마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민을 위한 사건의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 을 위해 전건송치 도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살인, 아동 범죄와 같은 중대범죄 사건,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 등 국민의 중대한 권리 침해 또는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사건에 대하여 재도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변협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지휘감독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식품, 환경, 노동 등 전문 행정 영역을 담당하는 대다수 특사경은 강제수사 실무나 형사소송법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법리 검토가 배제될 경우 치명적인 수사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법률관 제도'를 신설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 배치를 의무화해 특사경의 수사 개시, 강제수사, 사건 처리 등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서 변호사의 검토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범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도 주장했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국가의 중추이므로 특정 기관의 권한 통제나 확대라는 정치적 목표 아래 사법 정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고려를 거쳐 관련 제도를 설계할 것을 역설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