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 연장’ 與 주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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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력 5년 이상’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김승원 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특검 수사시한은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난다. 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하고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더하는 내용도 담겼다. 파견 공무원 수는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공소 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도 착수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전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김 의원은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의원들과 큰 틀에서 독해했다”며 “독해 대상은 검사 수사권 삭제 및 일원화 문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지휘 여부, 검사 관련 권한 등”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 종료 예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1소위가 다음 주 두 번 정도 더 진행될 것”이라며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신속히 할 예정이다.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이 10월 2일이라 관계기관에서도 빨리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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