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다시 시장에…서울시 “개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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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F2 2개 필지 공급⋯총면적 3만7262㎡
지정용도 비율 50%→40%⋯대금 납부 방식 협의

▲DMC 랜드마크용지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마지막 핵심 개발 부지인 ‘DMC 랜드마크 용지’가 다시 시장에 나온다. 서울시는 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주거 비율 제한을 없애고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등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 1645번지(F1)와 1646번지(F2) 등 2개 필지로 구성된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공급 공고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대상 용지는 2개 필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면적은 3만7262.3㎡이며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 9241억원이다. 서울시는 10일부터 5개월간 공고를 진행한 뒤 12월 10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에서는 2023년 제6차 공고 이후 공사비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공급조건이 대폭 수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은 △지정용도 비율 하향 조정(기존 50% 이상→40% 이상) △주거비율 제한 기준(기존 30%) 삭제 △국제컨벤션 의무도입 기준 삭제 △용도별 기준 삭제 등이다.

해당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기본 용적률은 1000%이나 △혁신 디자인 △친환경 성능 △관광숙박시설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로써 사업자는 업무·숙박·문화 및 집회시설 등 시장 여건과 자신들의 사업 전략에 맞춰 용도를 한층 유연하게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 나눠서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일정, 금액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특약을 신설해 사업자의 금융 조달 여건을 개선했으며 제3자 양도제한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장기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공고를 통해 단순히 높고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DMC의 산업적 정체성과 도시적 상징성을 담은 미래형 랜드마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DMC 핵심 산업(미디어·콘텐츠·AI·데이터)과의 연계성, 시민에게 열린 저층부 공간, 혁신적인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의 창의성과 DMC 산업생태계가 결합할 수 있도록 공급조건을 현실화한 만큼, 상암을 일과 삶, 문화와 여가가 공존하는 'Global TOP 3 서울'의 미래 경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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