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금가분리 완화 기대 속 두나무는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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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첫 승인…금가분리 완화 기대 확산
코빗 승인 배경은 낮은 점유율…두나무는 높은 심사 문턱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제도 변수 남아…시장 재편 속도 주목

(챗GPT)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서 금융권의 가상자산 거래소 진입을 막아온 이른바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승인이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을 전제로 이뤄진 만큼, 두나무 등 후속 거래에는 더 까다로운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권의 가상자산 거래소 진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날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92.06% 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취득금액은 약 1334억 원이다. 코빗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은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인수 완료를 위한 후속 절차는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 코빗을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홍콩에서 공개한 글로벌 투자 플랫폼 ‘MAPS’를 통해 주식·채권·상장지수펀드(ETF) 등 전통 금융상품과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생태계에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발행(STO) 등 제도 정비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수탁), 실물연계자산(RWA), 디지털 결제·보관 등으로도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센터장은 “이번 승인은 향후 증권 플랫폼 연계 서비스나 가상자산 기반 ETF 등 전통 금융과 크립토 시장의 융합이 본격화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며 “중소형 거래소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승인을 곧바로 금가분리 철폐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경쟁제한 가능성을 낮게 본 핵심 근거는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과 제한적 유동성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제출자료 기준 2025년 거래량 점유율은 업비트 약 69%, 빗썸 약 28%, 코인원 약 2%, 코빗 약 0.5%, 고팍스 약 0.1%였다. 박혜진 서강대 교수는 “코빗은 점유율이 1%도 안 되고 미래에셋도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만큼 승인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코빗 사례와 다른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해당 거래 역시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과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인허가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업비트는 2025년 기준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했고, 6월 거래량 기준으로도 점유율이 60%를 웃돈다.

윤 센터장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독과점 지배력이 다른 시장으로 전이돼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본다”며 “두나무의 경우 시장 경쟁을 왜곡하거나 경쟁사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아 미래에셋 건과 달리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이 금가분리 완화의 신호로 읽히더라도 금융권의 거래소 보유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성을 따지는 절차인 만큼, 향후 디지털자산 법제화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같은 지배구조 이슈가 별도로 불거질 수 있다.

김단 법무법인 로백스 변호사는 “금가분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완화되는 포문을 연 정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아직 금융회사의 직접 보유까지 허용된 것은 아닌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이번 공정위 승인으로 해결된 이슈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특정 주주 지배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분 보유 한도를 두는 장치로,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에 따라 거래소 지배구조 재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을 원칙적으로 20%, 예외적으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해당 규제가 도입될 경우 코빗 지분 92.06%를 확보한 미래에셋컨설팅도 유예기간 이후 초과 지분 처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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