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80% 카드 꺼내면 보유세 첫 10조 돌파⋯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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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만 1.5조→2.8조원 '두 배' 육박
서울 보유세 21%↑…1인당 종부세 평균 624만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됐다.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4조2420억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노령층 쏠림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950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 이날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늘고, 서울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비율을 80%로 올리면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1조3663억원(15.7%)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인 95%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0조7726억원으로 늘어나 현재보다 23.8%(2조73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 95%까지 높아졌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낮아진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유세 증가의 대부분은 종부세가 차지한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7조2233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1조4763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8425억원으로 약 93% 증가하고 95%를 적용하면 3조549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부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4조5191억원에서 80% 적용 시 5조4721억원으로 21.1% 늘고, 95% 적용 시에는 5조9595억원으로 31.9% 증가한다. 경기도는 2조377억원에서 각각 2조2580억원(10.8%), 2조3707억원(16.3%)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 개인이 부담하는 종부세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인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약 1.9배, 95% 적용 시에는 780만원으로 약 2.4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종욱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은퇴자 등의 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가 전·월세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세금 인상에 의존하기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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