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작업자 사망사고와 SRT 열차 부품 탈락사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 5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총 1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8일 오후 서울에서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레일 3건에 10억2000만원, SR 2건에 8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SR은 2024년 10월 20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열차 동력전달장치 탈락사고와 관련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SRT 열차가 천안아산역에 진입하던 중 모터 회전을 차륜에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인 트리포드가 탈락하면서 약 49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SR이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코레일은 올해 2월 16일 동해선 근덕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로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작업자가 차량 하부에서 전철모터카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린 차량에 끼여 숨졌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와 고속화구간 선로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사고는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이상 3명 미만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올해 8월 19일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 작업자 사상사고와 관련해서도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등 7명이 선로로 이동하던 중 무궁화호 열차와 접촉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관련 안전수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험지역 내 선로 이동 시 열차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선로 외측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해당 사고에는 사망자 발생 기준 과징금에 가중 처분이 적용됐다.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도 적발됐다. 철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에서 유지관리 항목을 줄이거나 부품 정비 주기를 늘리려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레일과 SR은 이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유지관리 주기 증가 44건과 항목 삭제 177건, SR은 주기 증가 44건과 주기 연장 15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SR에는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작업 안전수칙 위반, 불법 차량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