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34만명·국세외수입 424만명…경찰청 과태료부터

세금을 못 낸 사정은 제각각이다. 폐업이나 실직으로 당장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을 숨긴 채 버티는 고의 체납자도 있다. 같은 체납자라는 이유로 일괄 독촉하는 방식만으로는 조세 정의도, 징수 효율도 높이기 어렵다. 국세청이 체납관리의 무게중심을 단순 징수에서 현장 실태확인과 맞춤형 관리로 옮기는 이유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가동된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체납관리단의 핵심은 체납자를 먼저 가려내는 것이다. 전화상담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주소지나 사업장을 찾아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이후 생계 곤란형, 일시적 자금 부족형, 고의 납부기피형 등으로 나눠 후속 조치를 달리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와 복지 연계를 안내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막힌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재기할 시간을 준다. 반대로 실태확인 이후에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에 나서 엄정 대응한다.
국세외수입 체납까지 국세청이 실태확인에 나선 점도 눈에 띈다. 국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처럼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가 거둬야 하는 수입이다.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징수해 왔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실태확인은 그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된다.
체납액 납부 창구는 종류별로 다르다. 국세 체납은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고,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과징금·변상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해 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운영 규모도 작지 않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실태확인원 5500명을 채용했다. 평균 경쟁률은 4.5대1이었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납세자 응대요령과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 교육장에서 실태확인원들에게 체납관리단의 역할을 설명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재정확보, 일자리창출, 체납정리, 복지연계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도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을 계기로 체납관리 방식을 일괄 독촉 중심에서 실태확인 기반의 맞춤형 관리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고의 납부기피자 추적을 함께 추진하는 만큼, 현장에서 납부 능력과 생활 형편을 얼마나 정확히 가려내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