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 부모로부터 성남시 수정구의 토지 456㎡(약 138평)와 이 위에 세워진 7층 빌딩을 공동으로 증여받았다.
그해 10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빌딩의 가치를 39억5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거래 내역이 적거나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해 감정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은 대형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해 2019년 10월 기준 이 건물의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의뢰했다. A씨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인 2019년 7월보다 3개월가량 지난 때를 기준 삼은 것이다. 해당 법인들은 각각 62억2000만원과 61억5000만원의 감정가를 제시했다.
과세당국은 이후 두 감정가의 평균액인 61억9100만원을 A씨 등이 증여받은 건물의 시세로 전제하고, 기납부세액 외에 남은 증여세 약 6억 43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A씨 등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3월 해당 증여세 부과를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여 당연히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면서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보다 3개월 내지 수개월 뒤의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기간만큼 시점수정치가 올라가게 된다”면서 “그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의 감정가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보충적 평가방법 자체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에 대해 대체수단으로 접근하는 성격임을 지적하면서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해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 를 산정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지거나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세당국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2023년 12월 이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