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준 중위소득 6.7%↑⋯'역대 최고' 인상률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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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등 의결

(자료=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 80개 복지급여 기준에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중생보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는 새로운 기준이 활용됐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증가율이 기본 증가율로 활용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이는 3~5년 전 과거값이다. 여기에 가금복은 몇 차례 개편 과정에서 시계열이 단절됐는데, 축적 기간이 짧아 변동성이 크다. 이에 중생보는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왔는데, 추가 증가율 기준이 해마다 달랐다. 이번 회의에서 중생보는 기본 증가율 산출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추가 증가율 산출 반영 지표를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상대빈곤 완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다.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6042원, 2인 가구 448만645원, 3인 가구 571만8091원, 4인 가구 692만9885원 등이다. 복지부는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최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최대 약 14만원 인상돼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됐다.

급여별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다.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이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급여로 지급된다. 주거급여에선 기준임대료가 현실화했다.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2000~5만원 오른다. 교육급여에서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인상된다.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51만3000원, 중학교 71만4000원, 고등학교 94만5000원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어려운 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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