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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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의결했다.

시행령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가운데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이들에건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자율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처리 결과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오픈채팅 등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새로운 불법정보 유형으로 명시했다.

업계에선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방미통위는 “혐오표현은 법률에서 보호대상과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개별 게시물은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과 방미심위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도 부과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은 자율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고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증 받은 곳은 종합편성채널 JTBC와 온라인 경제 매체 뉴스톱 정도다.

정부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와 플랫폼 간 협력을 지원할 ‘투명성센터’도 운영한다. 정부 지원 단체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상 정치적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방미통위는 “정부가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지만 사실확인 주제선정, 절차,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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