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구직단념 청년 가입 어려워…사업 통합·체계화 필요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취약청년에게 어떤 의미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자산 축적과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지만, 저축 여력이 부족한 취약청년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자산 격차가 생애 전반에 걸쳐 확대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부모의 자산과 상속·증여, 부동산 시장 진입 시점의 차이가 주거와 결혼, 출산 등 생애 주요 결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격차가 누적된다는 것이다. 특히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20%인 가구 가운데 20~30대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청년층의 자산과 부채 여건도 다른 연령층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1498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55.6% 수준에 그쳤다. 반면 평균 부채는 9548만원으로 전체 평균과 비슷했지만, 금융부채 비중이 높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0.3%로 전체 평균(16.8%)의 약 1.8배에 달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31.1%로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었다.
청년층 내부의 자산 양극화도 심각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청년 가구의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순자산 격차가 약 40.4배에 달했다.
입법조사처는 청년미래적금 등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 자체의 효과는 인정했다.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우대형 기준 연 18~19% 수준의 적금과 맞먹는 실질 수익 효과를 제공하며, 출시 5영업일 만에 가입 신청자 100만명을 돌파했고 7월 초에는 누적 신청자가 201만명을 넘어서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모두 본인의 저축을 전제로 설계돼 저축할 소득 자체가 없는 청년은 가입이 어렵다. 청년미래적금은 국세청 신고소득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가입 요건으로 두고 있어 무직이나 구직단념 청년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이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5.9%로 높아져 저축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매칭 비율을 높이는 누진형 지원체계 도입, 실직이나 질병 발생 시 납부 중지와 부분 인출 허용, 구직단념·고립은둔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대성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흩어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합·체계화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