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득 기준 폐지…지원 대상 확대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워온 최 모 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9개월간은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아 첫째는 학원을 그만둬야 했고, 발달 지원이 필요한 둘째와 셋째도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매달 6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첫째는 다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고, 둘째와 셋째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올해 5월까지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2008년 이혼한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 지원을 받아 과거 양육비 8000만원과 매월 75만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자 전자문서 안내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해 미지급 양육비 5100만원을 지급했다.
성평등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 9월 선지급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해야 했지만, 현재는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77억3000만 원에 대한 회수 절차도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와 독촉을 실시하고, 미납 시에는 강제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회수액은 6억4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수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회수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10월 소득 기준 폐지와 함께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