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 폭력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남성 A씨(50대)가 여성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B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전 연인 사이로 약 4년간 교제하다가 최근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8일 B씨는 경찰에 신고해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라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교체 폭력 경고장을 발부했고 B씨는 경찰의 권유에 따라 지난달 10일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B씨는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계획 범행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교제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교제 폭력 신고는 2017년 3만6267건에서 2024년 8만8394건으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560명, 살인 미수까지 더하면 최소 3613명이다.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을 시행하며 교제폭력 및 살인 사건 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44)이 접근금지 상태에서도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에 경찰청과 법무부는 6일부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하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 방지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