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측 "36년간 공직에 헌신...보석해달라"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공사비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예산 전용은 행정부의 재량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보석 심문이 진행돼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특검 측은 "김 전 실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만 보더라도 모든 증인에 대한 진술을 부동의하고 있다"며 "김 전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가 받아들여져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혐의는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 범죄가 아니라, 법정형 장기 5년에 불과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하나"라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36년간 공직에 헌신한 사람으로, 지난 정부의 요청으로 수차례 고사 끝에 비서실장을 역임했다"며 "이런 김 실장이 도주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도 직접 발언에 나서 "(특검 측은) 제가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다"며 "제가 어디에 영향력을 미치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출신이니 기재부에 영향력 미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기재부를 떠난 지도 20년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전용은 국회에 전부 보고하게 돼 있다"며 "예산 전용은 행정부의 재량 행위"라면서 혐의 역시 부인했다.
재판부는 1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22일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5월 22일 구속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부터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