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도 채무조정 상담이나 기업대출 심사 등 불가피한 경우 대면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정안은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맞춰 예외적으로 필요한 대면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를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현장실사’ 범위에 포함해 법령해석을 할 예정이다. 자금 용도 확인, 상환계획 신뢰도,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면담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의결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가로 허용되는 업무도 정리됐다.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자 안내와 상담, 채무조정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금 사용 적정성이나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소비자 민원 처리와 금융사기 대응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나 처리 결과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목적물의 권리관계, 점유관계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다.
인터넷은행들은 허용된 대면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영업 원칙은 유지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정기검사 등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