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김형철 재판장)는 주식회사 강남이 정부를 상대로 ‘6번함 고성함에 부과한 346억원의 지체상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99억원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정부가 강남의 6번함 납기 지연을 문제삼으며 부과한 지체상금 중 99억원만 정당한 부과 이유가 있다고 봤고, 나머지 247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강남은 2010년 ‘소해함 2차 사업’에 따라 정부에 4번함, 5번함, 6번함을 차례로 건조해 납품하는 1100억원대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수급해야 하는 관급품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당초 강남에게 과거 '방산비리의 결집체'로 비판받았던 통영함에 납품된 불량 가변심도 음파탐지기를 관급품으로 제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품의 품질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면서 방위사업청이 뒤늦게 영국 방산회사 등으로부터 신규 부품을 수급했고, 이 과정에서 강남의 소해함 제작도 지연됐다.
앞서 진행된 4번함, 5번함 1심 재판에서 강남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의 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강남에 공급하는 관급품인 가변심도 음탐기의 성능문제가 2014년 4월경부터 발생됐고, 2015년 5월경부터는 기계식 소해장비(MMS) 및 복합소해장비(CIS) 성능 문제도 발생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적시했다.
이에 정부가 해당 납품계약을 해제하고 미 해군과 영국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새로운 부품을 수급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으나, 이마저도 입고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6번함 고성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강남이 4번함 남해함에 부과된 지체상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정부가 부과한 111억원의 지체상금을 강남에게 전부 돌려주라’며 전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에도 ‘정부가 5번함 홍성함에 부과한 340억원대 지체상금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95억원 이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남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현재 4번함, 5번함, 6번함 등 소송 3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항소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