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대부업 등록 막는다…‘쪼개기 대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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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입법예고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소액대출 심사 기준도 손질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편법 등록을 제한하고 여러 대부업체가 소액 대출을 나눠 실행하며 소득·부채 확인 의무를 피하는 ‘쪼개기 대출’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자가 실제 영업에 필요한 공간과 시설, 자본금 등 등록 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 요건을 구체화한다. 최근 일부 업체가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대부업을 등록한 뒤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편법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대부업 고정사업장은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된다.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체 없는 대부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소액 대출을 여러 업체가 나눠 실행해 과잉대부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도 막는다. 현행법상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전 이용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년·고령층은 100만원 이하, 그 외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의 경우 서류 징구 의무가 면제된다.

일부 대부업체는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 여러 업체가 한 이용자에게 대출을 나눠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제능력 조사를 회피해왔다. 예컨대 이용자가 1000만원을 빌리려는 경우 5개 대부업체가 각각 200만원씩 나눠 대출하면 증명서류 확인 없이 대출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 대부잔액과 새로 체결하려는 대부금액뿐 아니라 계약 체결일 기준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빌린 금액까지 합산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절차도 빨라진다. 현재는 일선 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불법대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해도 경찰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도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에 대해 과기정통부에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범죄수단을 신속히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기존 대부업체가 2027년 7월 22일까지 강화된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이 강화된 등록 요건을 적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대부시장을 건전화하겠다”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집행 필요사항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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