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신용대출 활용한 우회 매수도 제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서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다음달 1일부터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활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미 마련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를 내달 1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LTV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70%까지 적용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40%로 낮아진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정책모기지 등은 60~70% 수준의 완화된 LTV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효력 발생일 이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신용대출을 통한 우회 매수도 막힌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사업자대출 규제도 확대 적용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대출 형태로 받을 수 없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이미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사업자대출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기존 차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는 마련됐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날인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 적용 주택은 이날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하면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커졌지만 이번 대출규제 강화로 시장 과열이 일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와 시중 유동성 증가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일선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