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말까지 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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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0.75%p 유지
수도권·규제지역은 3.0%p 적용…DSR 산정 부담 차등

(이투데이DB)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30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적용 금리가 높을수록 차주의 DSR이 올라가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하반기에도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에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를 곱한 0.75%포인트(p)가 적용된다. 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3.0%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의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매년 6월과 12월 발표돼 이후 6개월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해왔다. 올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시장 회복세가 더디다고 보고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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