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인상" vs "지불 불가"⋯심의기한 넘겨서도 진전 없는 최저임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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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0차 전원회의 개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회의 전 위원들이 착석하는 모습.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공개 발언에서 최초 제시안을 고수했다. 노·사는 앞선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16.3% 인상과 동결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최저임금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약 1.4배 수준이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6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장의 지불 능력과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매년 10~100원 단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적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감당해야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은 2배 이상”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무너지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존의 기반이 붕괴하고, 국민 경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소비 증가에 따른 매출 회복, 이직률 감소, 생산성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는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 비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번다는 말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면서도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지금의 침체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논할 때마다 언제나 사용주의 지불 능력을 핑계 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협박한다”며 “그런데 더 잔인한 현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진짜 위협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 노동을 비용으로만 보는 기업의 비인간적인 태도와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노동 착취”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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