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1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ARS)절차에 돌입한 JTBC를 제외한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의 관리인불선임 결정에 따라 각 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30일 중앙홀딩스,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 등 4개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6일 만이다.
법원은 4개사 전부 관리인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사의 대표자가 자동으로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드러날 경우 관리인은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관련 자문받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한 뒤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으로 4개사 전부를 맡았다. 한영은 이들 기업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평가 등의 업무를 맡는다.
채권자목록제출 기한은 중앙피앤아이가 7월 21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 중앙은 7월 28일, 메가박스중앙은 8월 4일이다.
채권신고 기한은 중앙피앤아이가 8월 11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이 8월 18일, 메가박스중앙이 9월 1일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메가박스중앙이 12월 1일로 가장 빠르다. 뒤이어 콘텐트리중앙이 12월 15일, 중앙피앤아이와 중앙홀딩스가 12월 22일까지다.




